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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군대 지원(모병) 중 하나 인 연고지복무병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연고지복무병이란?

     

     아래 연고지 시·군별 입영부대 및 복무부대에 해당되는 거주자에 한해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입니다.
     연고지복무병은 연고지 인근부대로 배치되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군생활의 조기적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익숙하므로 전투력 발휘에 용이한 제도입니다.


     연고지복무병 복무부대(강원 또는 경기일원 예전 1,3군 관할 예하 19개 부대)
     강원(지작사 동부) 예하부대 : 7,12,15,21,22사단/102기갑여단/2,3포병여단
     경기(지작사 서부) 예하부대 : 1,3,5,6,25,28사단/1,5포병여단/1,2,5기갑여단


     '23년 육군 연고지복무병 복무제도 개선사항 안내
      - 모집지역 확대 실시(시·군) : 춘천, 속초, 홍천, 횡성
      - 적용시기 : '23년 1월 입영자부터('22년 10회차 모집 시) 

     

     < 연고지 시·군별 입영부대 및 복무부대 >

     * 복무부대 배치 시 연고지역으로 우선 배치되며, 해당부대 인력운영률에 따라 인접 부대 및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1) 거주기준
     지원자가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의 과거 거주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었던 사람

     

    2)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4년 기준 : 1996.1.1. ~ 2006.12.31. 출생자)

     

    3) 학력 : '21년 3월 접수(6월 입영)부터 학력제한 폐지

     

    4) 기본 요건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18세자 포함)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관련 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 육,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한다.

     

    5) 선발제외 대상

     ①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 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기소유예·혐의 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② 지원자격의 거주기준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을 자체 확인 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 처리됨 
     ③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④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①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2) 접수처

      ①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3) 참고사항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 지원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원병 신체검사일 이전으로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원병 신체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②  원서 접수 후 전산 추첨된 사람은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접수ㆍ수험표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험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개인 PC환경을 재설정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사용안내, 누리집 하단 뷰어다운로드 12번 게시물 첨부 참조)하신후 다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④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⑤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군지원 → 선발취소 등 민원신청에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만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 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선발된 경우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4.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현재 1년 이상 거주여부 확인용) 1부.  단, 지원서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신 분은 제출 필요 없음

     

    5. 선발절차

     연고지 복무 지원병은 지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산 추첨된 사람을 전원 선발 처리함
     선발여부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1차, 최종, 입영통지서) 

     

     

    6. 입영통지서

     최종 선발(합격) 자는 병무청 누리집 및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통지서를 지참하고 입영합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입영통지서 출력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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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병무청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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